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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노키아, 다임러와의 커넥티드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다임러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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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노키아, 다임러와의 커넥티드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다임러 즉각 항소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4G 롱텀에볼루션(LTE) 특허 침해 노키아측 주장 받아들여

노키아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노키아 로고. 사진=로이터
핀란드의 글로벌통신회사 노키아가 독일의 다임러와 벌였던 커넥티드카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이날 인터넷과 통신기능을 갖춘 ‘커넥티드카에 관한 특허를 둘러싸고 노키아가 독일 다임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키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만하임법원은 다임러에 대해 노키아의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키아 등 통신기기 제조회사가 가진 특허는 자율운전을 포함한 커텍티드카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특허 라이선스료에 대해 노키아는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다임러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임러측은 통신제어부문을 실제로 생산하는 부품제조업체가 교섭해야한다며 노키아의 요구를 거부해 노키아측이 제소했다.

노키아는 이날 “노키아가 통신특허의 라이선스에 대해 공정한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다임러가 노키아의 통신기술을 허가없이 사용해왔다는 것이 법정에서 인정됐다”고 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임러측은 “이번 판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현재의 통신규격 '4G 롱텀에볼루션(LTE)'에 관한 특허다. 노키아는 커넥티드카를 포함한 모든 LTE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LTE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임러측은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쟁법(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도 노키아의 주장을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노키아는 다임러에 대해 독일 국내에서 모두 10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임러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번 만하임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다임러는 해당 특허를 사용한 차량의 생산·판매를 할 수 없는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 언론들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임러측의 손해액은 연간 45억 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보도했다.

자율운전과 커넥티드카는 차세대차량의 기술혁신의 핵심이 되고 있다. 통신관련 특허에서 자동차제조업체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추세가 정착될 경우 세계 자동차제조업체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잇다.
독일 언론은 노키아가 다임러에 대해 엄청난 라이선스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경제 전문지 빌트 샤프트 워헤 는 미국 애플과 한국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합의한 금액의 5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