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대법원은 판결에서 롯데면세점은 2013년부터 괌 공항에 입점해 지금까지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했다며 면세 계약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롯데면세점은 괌과 1억5500만 달러 규모의 10년 소매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DFS 측에서 항의를 했고, 이후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괌 공항당국(GIAA)과 DFS 간 분쟁은 이보다 앞서 2012년 9월 제주항공이 괌 취항 비행 당시 괌 관광청이 서울에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한 후 발생했다는 게 현지의 설명이다.
DFS는 한국에서의 판촉 활동 중 2명의 전 GIAA 이사회를 포함한 GVB 대표 단원들이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롯데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롯데면세점이 이번 판결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롯데면세점 이전 30년 간 괌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 DFS가 이번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고 괌에서 순순히 철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2년 남은 롯데면세점의 판매 계약 종료에 맞추어 다시 한번 입점을 노리거나 적어도 DFS, 롯데면세점 모두가 입점할 수 있는 로비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