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조건 승인’을 통보한 기관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이며 이 기관은 “두 기업 간 결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기업결합승인을 인정받은 국가는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이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경쟁당국도 지난해 조선업 시장 상황,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비해 해운업이 가장 발달해 다수 선사가 있어 기업결합 핵심국가로 분류되는 EU는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에 대해 아직까지 견제를 하는 모습이다.
과거 EU집행위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통합해 거대 조선소가 탄생하면 EU 선사들이 조선사와 건조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심사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EU선사들은 곡물을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벌크선을 건조의뢰 할 때 중국 조선사를 이용한다”며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의뢰할때는 한국 조선사를 선택해 한국 두 거대 조선사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진행상황은 지난 2월 1차 심사가 수리돼 3월부터 본심사(2차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당국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