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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불똥 맞은 재건축재개발...조합총회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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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불똥 맞은 재건축재개발...조합총회 줄줄이 연기

도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총회 등 사업일정 ‘무기한 연기’
초기 사업장, 주민 대면활동 어려워 동의서 징구작업 난항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지난 4월 개최한 '드라이브 스루' 총회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지난 4월 개최한 '드라이브 스루' 총회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의 불똥이 재건축·재개발조합들에 떨어져 속도를 내려던 도시정비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전국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고,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작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에 한해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지난 2~4월 코로나19 초기 대유행 때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선 반드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총회가 기약 없이 연기된 까닭이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문현1구역은 지난 2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GS건설과의 수의계약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총회 일정이 오는 9월로 연기됐다.

부산 수안1구역 재건축조합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으며,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조합도 지난 20일로 예정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총회를 연기했다. 부산시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조합들은 총회를 연기하거나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7일 임원 임기연장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사업 추진 16년여 만에 지난 3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서초 진흥 재건축조합도 지난 20일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지 않고 연기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구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사례가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이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8년 주민동의율 부족으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됐지만, 지난해 말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재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동의서 취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동의서 징구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조합 관계자도 “장위뉴타운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의서 접수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8·4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개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가 공표했던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일정도 취소된 상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막대한 금전 손해로 이어진다”면서 “총회 금지 조치에 따른 조합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