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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1심서 LG화학 승기 잡아...SK이노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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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1심서 LG화학 승기 잡아...SK이노 "항소하겠다"

LG화학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SK이노 "패소판결 이유 분석해 대항할 방침"

'전기차 배터리 기술 탈취' 의혹을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치열한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국내 첫 판결에서 승소하며 승기를 잡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전기차 배터리 기술 탈취' 의혹을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치열한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국내 첫 판결에서 승소하며 승기를 잡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전기차 배터리 기술 탈취' 의혹을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치열한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국내 첫 판결에서 승소하며 승기를 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어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