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24일부터 지하철 등 시내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시행중이다.
식당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넣을 때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대화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시 등)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도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