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본지가 정부 기관에 확인한 결과, 가짜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이 보낸 문자로 내용은 ‘급히 알림. 오늘부터 (31일) 도로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마스크파라치에 촬영될 경우 10만원 벌금 부과합니다. 한 건 촬영 확인되면 3만원이 파파라치 수입입니다.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였다.
즉,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정부가 2.5단계 방역조치를 취한 내용 중에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릴 경우, 1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문자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취재한 결과, 문제의 문자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의 일부를 잘못 이해했거나 왜곡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확인 취재에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시행령 제33조에 감염병(예:코로나19)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함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전파 위험시설과 장소의 이용자나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10만원 등 상한액 1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시행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명령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확인에 따르면, 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는 문자의 내용 중 부과 시점(8월 31일부터)과 장소(도로 보행)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