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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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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보)

검찰이 결국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결국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결국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는 피고인의 신변을 구금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지리한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