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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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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이사회 부실 운영, 전임 이사장 ‘전횡’ 및 학교 파행 운영 등 책임 물어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8월 31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사진=우촌초등학교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8월 31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사진=우촌초등학교 전경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8월 31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현(現) 이사 8명, 감사 1명, 전(前) 이사 4명, 감사 1명에 대해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을 이유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우촌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일광학원 이사장 일가의 전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사회의 지속적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으로 학교법인과 학교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광학원은 교육청의 시정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했다.

또한 일광학원 전 이사장 이규태는 2015년 학교회계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지만 우촌초 교직원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기획홍보실’ 설치·운영과‘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일광학원 임원 퇴출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했지만, 일광학원 임원들은 이규태의 전횡을 묵인·동조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현재 우촌초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일광학원의 이와 같은 파행적인 학교경영을 저지해 줄 것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관할청의 신속한 개입을 호소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