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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SEC, 로빈후드 위탁거래 관행 조사…벌금 1000만달러 부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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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SEC, 로빈후드 위탁거래 관행 조사…벌금 1000만달러 부과 예상

미국의 무료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 공동창업자 블라드 테네브.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무료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 공동창업자 블라드 테네브.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무료 온라인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로빈후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2일(현지시간) 로빈후드이 대형 증권사들에게 고객들의 주문을 매각하는 관행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빈후드 같은 소형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매수, 매도 주문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이를 대형 증권사들에게 위탁한다.

대신 대형 증권사들은 이들 소형증권사가 맡긴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관행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EC의 조사는 로빈후드이 고객들에게 매수, 매도 주문이 대형 증권사를 거쳐 이뤄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로빈후드은 최대 1000만달러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같은 관행을 이어오고 있지만 로빈후드은 특히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 위탁 주문에 따른 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빈후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분기 거래 수수료 매출은 1억8000만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투자자들이 3월 주식시장 붕괴 이후의 주가 폭등에 편승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크게 늘린 덕분이다.

올들어 4월까지 넉달간 로빈후드에 새로 만들어진 개미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수는 300만개로 2013년 회사 설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