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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CC' 사업자교체 분쟁 소송으로 가나...패소하면 1800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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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CC' 사업자교체 분쟁 소송으로 가나...패소하면 1800억 혈세 낭비

올해 계약만료 후속사업자 입찰공고...사업자 스카이72㈜ "1500억 투입 부대시설은 우리 소유" 주장
공사 "가등기 완료, 협약에 무상인계" 소유권 주장에 업체 "무상 문구 삭제됐고, 가등기 효력 없어"
업계 "토지사용료 받아놓고 '무상반납 주장' 법원서 인정받기 힘들고, 권익위 권고도 무시...갑질 해당"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이미지 확대보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공항에 딸린 골프장 '스카이72CC'의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스카이72㈜와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놓고 분쟁에 휘말렸다.

문제의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상인계나 자진철거를 주장하는 반면, 스카이72측은 토지사용료를 꼬박 지불한 점을 들어 공사의 무상반납 요구는 임대사업자의 갑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카이72측은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법정싸움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불리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많아 양측간 분쟁이 어떻게 귀결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돼 사법부 판결에서 스카이72의 승소로 판결날 경우 인천공항공사로선 1800억 원 가량 거액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4000억 원대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입장에서 심각한 '경영 악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골프장(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2월 31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임대 실시협약 종료를 앞두고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1일 입찰공고를 냈다.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은 회원권이 아닌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토지를 스카이72가 임대받아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사업권을 획득해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인 72홀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한 뒤 2005년부터 골프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연장이나 수의계약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스카이72를 포함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선택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임대 대상은 기존 골프장이 조성돼 있는 제5 활주로 건설 예정지와 신불지역(신불도 간척지역)이며, 18홀 이상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 또는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고,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일체의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이번 입찰에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 외에 스카이72가 자비를 들여 조성한 부대시설과 조경, 장비 등에 소유권 이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절차가 개시돼 자칫 잘 운영되고 있던 공항 골프장이 파행을 맞거나 인천공항공사가 거액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토지 외에 골프장의 건물,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의 소유인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인천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토지가치증가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공사쪽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는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조성한 시설 일체를 철거하거나 '무상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협약 종료 시 시설의 '무상인계' 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철거하기로 상호합의 했으며, 이를 위해 골프장 시설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지난 2007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스카이72 감사보고서 중 일반사항에 '(스카이72는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2020년까지 관리, 운영한 후 골프장시설 일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국가에 '무상인계' 또는 철거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골프장 부대시설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같은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에 스카이72도 뒤지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계약만료 시 부대시설의 '무상인계' 문구는 당초 공사측이 낸 공고문에 있는 표현일 뿐,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최종 서명날인한 실시계약에는 '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사측이 주장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근거도 스카이72측은 "가등기는 본등기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되받아쳤다.

한발 더 나아가 공사측이 제시한 '감사보고서의 일반사항 문구'도 스카이72측은 "회계법인의 착오로 들어간 문구이며, 감사보고서 문구 자체도 소유권 주장을 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일 스카이72가 15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계약만료 시 시설물을 모두 무상반납하는 것이 맞겠지만, 스카이72는 지난 15년간 매년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150억 원까지 토지사용료를 공사에 납부했다"고 언급한 뒤 "이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시설물까지 무상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클럽하우스 전경.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이미지 확대보기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클럽하우스 전경.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업계에서는 만일 신규 입찰절차에서 스카이72가 최고입찰가를 제시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한다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만일 소송전까지 가더라도 법원은 골프장 부대시설에 스카이72의 소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을 관통해 제2 터미널 도로를 냈다가 아무리 땅주인이라 해도 임의로 부지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스카이72에 119억 원을 배상하라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소송으로 이어져 인천공항공사가 패소한다면, 공사는 최대 1800억 원의 골프장 부대시설 설치 비용과 유익비 등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 신규 사업자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해 유찰되거나,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계약 만료로 새롭게 공개입찰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공기업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안과 관련해 '시급하지 않으면 신규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한 권고를 무시한 것은 '땅주인(인천공항공사)의 갑질'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5 활주로 건설이 결정됐다면 스카이72가 조건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5 활주로 건설은 코로나19 등 이유로 오는 2025년께 착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인 셈이다.

반면에 업계 일각에서는 스카이72가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고급화, 고가전략을 취해온 것에 인천공항공사가 못마땅하게 여겨 온 점을 들어 계약 종료를 계기로 사업자 교체를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그린피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스카이72는 2006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내 지난해 1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스카이72는 지난 2014년에 지상물 설치 등과 관련해 투자 회수는 물론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항 면세점 명품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공항 내 민간사업자에겐 고급화, 고가전략이 주효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에서 스카이72의 경영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를 무리하게 교체하려 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혈세 낭비와 골프장 운영 파행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