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근해어선의 화재탐지경보장치는 1척당 총 5개 보급(기관실, 조타실, 선원실과 취사구역에 각 1개와 기관실에 시각경보기 1개가 추가된다. 연안어선의 경우는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은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했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이달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들은 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