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견건설업계,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해야” 한 목소리

공유
0

중견건설업계,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해야” 한 목소리

주건협, 3일 정부당국에 건의…유보소득 과세시 중견사 ‘세금폭탄’
“주택사업 특성상 투자‧고용위해 사내 유보금 증가 불가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사진=김하수 기자
중견건설사 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유보소득 과세를 제외해달라며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들을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은 유보소득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춰 미래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차입조건 완화나 사업용 자산 취득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고,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태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보소득세 과세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