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들을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고,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태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보소득세 과세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