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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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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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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 하도록 했지만, 무급휴직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3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1인당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 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요건에서 유급휴직 기간 없이 무급휴직 30일 이상인 경우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책도 점검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현행 10일의 2~3배 수준)에 대비, 사업장 홍보와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