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무급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됐다.
현재 일반 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 하도록 했지만, 무급휴직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3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1인당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 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요건에서 유급휴직 기간 없이 무급휴직 30일 이상인 경우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책도 점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