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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치닫는 韓 배터리 분쟁…LG"특허침해 업체가 적반하장" vs SK"선행특허였음 특허 나오지도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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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치닫는 韓 배터리 분쟁…LG"특허침해 업체가 적반하장" vs SK"선행특허였음 특허 나오지도 않았어"

LG·SK, '기술침해' 이어 '특허침해' 소송서도 '증거인멸' 논란으로 으르렁

서울 여의도 LG트원타워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LG트원타워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배터리 기술 탈취' 논란을 두고 LG화 SK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배터리 전쟁'이 양측 간 공방이 그칠 줄 모르며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LG화학과 이를 반박하는 SK이노베이션이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LG화학 "SK이노, 기술 탈취해 특허 내고 도리어 소송 제기해"


LG화학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 측이 LG화학의 기술을 침해해 특허를 개발해놓고 도리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에 이미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한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즉, 올해 3월 ITC 명령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 중에서 2015년 3월 LG화학의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그리고는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화학은 994 특허 발명자가 자사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모방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대상 특허는 자사의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달 28일 ITC에 제출한 상태다.

SK서린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SK서린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SK이노 "ITC가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한 주장 펴 여론 호도 말아야"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 측의 특허 침해가 확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증거 인멸을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 주장의 핵심은 'LG화학이 선행특허를 갖고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가 무효'라는 건데, 만약 정말로 선행특허에 해당 된다면 SK이노베이션에 특허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특허가 LG화학이 갖고 있는 특허보다 더 진보한 특허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LG화학 측의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LG화학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서 삭제한 바 없다"면서 "LG화학 측에서 자꾸 문서 삭제 프레임을 들고 나오며 유리한 국면을 억지로 만들려는 거 같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만간 ITC에 LG화학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 등과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지난 2월 ITC로부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국내 법원에서도 승소하면서 양사 간 배터리 특허소송 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황이다.

다음달 5일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어 업계에서는 LG화학 승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