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1가구 1자녀 지원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2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되는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 원, 미취학아동 100만 원이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원 대상을 확정,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진규동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