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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대상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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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대상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9월 30일까지 접수...미취학~대학생 자녀 대상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한국도로공사 2020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2020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안전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2020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도로공사는 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신생아부터 대학생까지로,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장애인과 그의 자녀이다. 단, 음주 또는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자녀 지원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2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되는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 원, 미취학아동 100만 원이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원 대상을 확정,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42명에게 약 8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장학생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창업·취업 프로그램과 정서안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진규동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