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지난 4일자 입장문을 통해 “환경미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문과 상세자료를 통해 지 의원의 5분 발언 쟁점에 대한 반박과 비판의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면접관 인적사항 서류제출 거절, 지방자치법 위반? … 市,‘법 위반 사실 없어’
나주시는 ‘해당 면접시험 면접관의 인적사항 서류와 1~3차 총 합계점수 제출 거절이 「지방자치법 40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나주시는 해당 조항에서는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 위반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지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면접관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아무리 의정활동 요구 자료라도 규정상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지 의원의)5분 발언을 통해 소추에 관여한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요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된 상태라 공개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일갈했다.
나주시는 ‘면접점수를 과도하게 배정해 인위적 선발을 하고 있다’는 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평가배점은 “채용 공고 전 관련부서(청소자원과)에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제권자의 결재를 득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점수를 과도하게 배정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도내 타 시·군의 환경미화원 배점 현황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는 서류 30점·체력 30점·면접 40점, 고흥군은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50점·면접 50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