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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격화하는 ‘OTT음대협-한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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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격화하는 ‘OTT음대협-한음저협’

“현행처럼 매출의 0.56% 지급” VS “2.5% 지급해야”
음대협 ‘저작권료 지급’ 논란 가중…“산정근거 없어” 비판
한음저협 "OTT 서비스에 맞는 산정 근거 마련해야" 주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진=뉴시스]
음악 저작권료 산정 범위를 놓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현행 규정에 따른 0.56%를 적용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반면, 음저협은 2.5%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됐으며, 한음저협은 작사·작곡·편곡가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 신탁단체다.
한음저협이 넷플릭스의 현행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내야 한다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OTT음대협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56%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당장의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평행선 긋는 음대협-음저협, 봉합 쉽지 않을 듯


OTT음대협은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에 그간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을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OTT음대협이 지불한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은 업계 평균 매출액의 0.56%로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지난 4일부터 한음저협에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대부분의 OTT음대협 참여사가 지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OTT음대협은 현재 한음저협 측과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 돼 우선 지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음저협과 대화가 재개될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적정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을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산정 근거 없는 일방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7일 "OTT음대협은 지난 3일 사전 예고 없이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면서 "저작권료 산정에 필요한 서비스 매출액과 산정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의 대표성도 문제 삼고 있다. 한음저협은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으며, 이번에 사용료를 이체한 사업자도 3개 사업자뿐"이라고 지적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OTT측의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OTT 음대협은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음저협과 저작권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고 구성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미지 확대보기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고 구성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 핵심은 저작권 사용료, 한음저협 "OTT를 기존 방송물로 볼 수 없어"


갈등의 요인은 저작권 사용료다. 한음저협은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기준 삼아 '매출의 2.5%'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OTT음대협은 현행보다 5배 오른 과도한 인상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OTT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저작권요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OTT를 기존 방송물로 볼 수 없다며 새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주문형비디오(VOD)에 부과하는 요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저협 징수 규정 24조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저작권료는 매출의 0.56% 수준이다. OTT음대협은 OTT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도 결국 '다시보기' 라는 점에서 VOD에 부과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OTT읍대협은 한음저협에 ▲합리성 ▲보편타당성 ▲수용가능성 등 세 가지 협의 원칙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는 달리 한음저협은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OTT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새 규정을 통해 드라마, 영화, 교양 등 영상물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제시한 저작권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OTT음대협 측이 한음저협에 대면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이 사업자들을 대리해 협상을 진행할 적법하고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협의체란 이름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OTT업계는 사용료 상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저작권법은 한음저협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일단 소관부처인 문체부는 저작권 사용료 논란에 대해 저작권 심의위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제시한 새로운 징수규정 개정안은 연내에 문체부가 심의기관인 저작권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