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신탁원본이 감소한 상장지수펀드(ETF) 7개 종목을 오는 28일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되기 2거래일 전인 2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 당일까지 보유할 경우 순자산가치(NAV)에서 세금 등을 뺀 해지상환금을 지급한다.
거래소는 따라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일은 오는 25일이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10월 5일 지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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