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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 힘쓴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배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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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 힘쓴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배분 늘린다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재건축부담금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용산구 한남파라곤(옛 한남연립) 단지 모습.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재건축부담금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용산구 한남파라곤(옛 한남연립) 단지 모습.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정부가 앞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더 많이 배분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9월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는 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자체 배분 기준이 달라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변경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의 가중치는 20%에서 45%로,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는 20%에서 30%로 각각 확대됐다. 평가항목은 기존 5개에서 4개로 조정해 간소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노후 건축물이 많거나 주택보급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건축 부담금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재건축 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한남연립(용산구 한남동)과 두산연립(강남구 청담동) 조합의 소송의 2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 조합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남연립의 재건축부담금은 17억1873만 원(조합원 1인당 5544만 원)이며 두산연립은 4억3117만 원(1인당 634만 원)이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