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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중동 국가 최초의 비차별적 최저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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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중동 국가 최초의 비차별적 최저임금제 도입

- 복지 개념(거주·식사) 적용, 국적·직종 차별 없는 중동 최초 최저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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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이직 요구되는 NOC(No-Objection Certificate) 폐지 -



중동 국가 최초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최저임금 제도 도입

카타르 정부는 2020년 8월 30일 민간분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Law No. 17 of 2020 on Setting the Minimum Wage for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Sets the Minimum Wage for All Private Sector Workers)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 1,000리얄(약 275달러)의 기본급을 지급하며, 주거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달 주거 지원금 500리얄(약 137달러)과 식비 300리얄(82달러)을 함께 제공해 최소 월 1,800리얄(약 494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 최저임금 제도는 카타르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되고 6개월 후 의무화 예정이다. 동 최저임금은 직종 및 국적을 막론하고 비차별적으로 모든 노동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도입은 중동 국가 최초로 국적과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거와 식사를 포함해 기본 복지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공식 법제화되었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카타르의 인구는 약 280만 명으로 인구의 88%가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는 독특한 인구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19년 카타르의 PPP기준 1인당 GDP는 세계 2위(13만 4,000달러) 수준이며, 인구의 12%(약 33만 명)에 해당하는 자국민들은 천연가스 및 원유 수출로 창출한 탄탄한 국부를 통해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는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등 저임금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로, 주로 건설 현장, 단순 서비스직 노동자, 가사도우미 등으로 근로하고 있다. 현지 일간지 페닌슐라(Peninsula)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월 600~750QR(약 165~206달러)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카타르 국적별 인구: 인도 65만 명(25%), 방글라데시 40만 명(14%), 네팔 35만 명(14%), 카타르 33만 명(12%), 필리핀 26만 명(10%), 이집트 20만 명(7%), 영국 2만 5천 명(1% 미만), 미국 1만 5천 명(1% 미만) 등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경기장, 호텔, 도로 건설 등 각종 중대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및 근로 환경과 관련해 국제 인권 단체 등 국제 사회의 관심과 문제 제기를 받아오면서, 카타르는 고용주에게 유리한 비자 스폰서 제도, 자유로운 입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입출국 제도 개선, 50도에 육박하는 하절기 야외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이직 요구되는 NOC(No-Objection Certificate) 요건 폐지
카타르에는 카팔라(Kafala)라고 불리는 현지인 비자 스폰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현지 회사에 근로하기 위해서는 카타르인 스폰서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 스폰서를 통해 출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 스폰서로부터 이직에 이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서류인 NOC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도입 발표와 함께 NOC 제도의 철폐도 발표했다. NOC 폐지는 최저임금과 달리 6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관보에 게시된 이후부터 즉시 의무화 예정이다.
이직 관련 주요 행정 절차
① 고용인(Employee)은 행정개발노동사회부(ADLSA, Ministry of Administrative Develop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전자 시스템(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을 통해 이직 및 계약종료 계획을 고용주에게 고지
* 현 고용주 회사에서 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이직 전 최소 1개월 전 고지하며, 2년 이상인 경우 최소 2개월 전 고지
② ADLSA 전자 시스템에 ADLSA의 공증을 받은 현 직장 고용계약서와 새 직장 고용주의 채용 확인서(아랍어) 제출
③ 고용인이 ADLSA로부터 이직 확인 문자(SMS)를 받으면 새 고용주는 디지털 공증 시스템(Digital Authentication System)을 통해 고용 계약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고용계약서 서명본(고용주, 고용인 서명 必)을 제출 → 고용 계약서 공증이 완료되면 고용주는 계약서 공증료를 지불하고 공증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인쇄해 고용인에게 전달 → 공증된 고용계약서 정보는 자동으로 내무부로 전송
④ 새 고용주는 내무부 메트라쉬(Metrash)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고용인의 카타르 신분증(QID) 발급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 진행

(전자 시스템 링크) http://e-notice.adlsa.gov.qa/Login.aspx
(디지털 공증 시스템 링크) https://elcr.adlsa.gov.qa/

자료원 : Peninsula

시사점 평가
이번 최저임금 도입 및 NOC 폐지와 관련해 주요 외신 및 기관, 인권단체, 현지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카타르의 변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NOC 폐지와 관련해 고용주로부터 학대 당하던 취약 계층의 노동자의 이직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 QFC) CEO는 이번 변화가 카타르의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도입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 확보하고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통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카타르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변화로 인해 카타르 내 진출 한국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진출 기업은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 네팔, 방글라데시 등 단순 노무직의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다. 한 진출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의 경우 갑작스런 인건비 지출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나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 수준을 규정함으로서 노동자 처우 개선에 큰 의미가 있으며, NOC 도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화를 시작으로 카타르 정부의 꾸준한 개선 노력과 함께 양질의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지속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원 : 주요 일간지(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행정개발노동사회부(ADLSA), Al Jazeera, Reuters, IHSMarkit, KOTRA 도하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