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 제품도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단 해당 개정안은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석 이후 선물 가액 규정은 최대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기존 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규정은 이번 조정과 무관하게 현행 대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