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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 추석에 한해 '김영란법' 일시 완화…농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 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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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 추석에 한해 '김영란법' 일시 완화…농수산 선물 상한액 10만→20만 원 허용

이번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 제품도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단 해당 개정안은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석 이후 선물 가액 규정은 최대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기존 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규정은 이번 조정과 무관하게 현행 대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