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조성욱, "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 심사 연내 처리"

공유
0

조성욱, "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 심사 연내 처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DH는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회사다.

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DH로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보 독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한국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이 합병하면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고객 정보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 독점에 의한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경쟁회사의 신규 시장 진입 가능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1년 3개월째 심사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 시장에서 일감 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소속 화주·물류 기업에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식업·여행업·외식업·항공업·숙박업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앞으로의 1년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갑을 관계 입법 과제 등을 충실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공정 경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선업·자동차업 등 법 위반 행위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종, 기술 유용이 빈발하는 업종 감시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