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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가중시킨 ‘넷플릿스 무임승차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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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가중시킨 ‘넷플릿스 무임승차법’…왜?

‘넷플리스’ 등 책임 묻겠다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시행령
되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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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국내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의도와는 달리 국내 인터넷 사업자를 겨냥하고 있어서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해와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가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와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 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은 ‘넷플릿스 방지법’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이로인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포함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들이 국내 망 사용시 과도한 트래픽을 초래하면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안정성을 위해 사실상 망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시행령이 넷플릭스과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 역차별 논란을 촉발시킨 셈이다.

또한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과기정통부측은 글로벌 사업자 대리인 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제도권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과연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망 사용료를 그대로 지급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만 또다시 옥죄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일 “1%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할 만큼 전체 트래픽 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되게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며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기간통신사업자(ISP)를 포함해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해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자체의 노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유선 및 무선인터넷 특성 및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 등의 특성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특성들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지 주목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