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코로나19로 결혼식 미루면 '예식장 위약금' 면제…계약해제도 가능

공유
0

코로나19로 결혼식 미루면 '예식장 위약금' 면제…계약해제도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으로 결혼식 날짜를 뒤로 미룰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개장안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와 과거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감염병으로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위약금의 20%만 깎아주도록 했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정도 명확히 개선했다.

그 동안에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기존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예식일은 특정 계절·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3개월 전 계약 해제 때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