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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태...노조 대정부시위, 교수들 장관·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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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태...노조 대정부시위, 교수들 장관·사장 고발

노조, 국토부에 대화의 장 마련 촉구...보수성향 교수단체, 김현미 장관·구본환 사장 배임혐의 검찰 고발
인천공항공사 "본사 직고용으로 비용증가 없어, 배임 주장은 부당"...업계 "청원경찰은 낡은 제도" 도입에 의문제기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중단과 대화의 장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중단과 대화의 장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노조의 반대시위에서 학계의 검찰고발까지 갈수록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인천공항공사와 공사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노조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인국공 사태'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을 즉시 중단할 것과 국토부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사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달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노사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사노조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형식에 불과한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자문단 추진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전날 9일 전·현직 교수 6000여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며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과 공사 경영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교모 관계자는 "인국공 사태는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행한 구본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들의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행위, 그리고 이를 강요하고 교사한 정부기관에게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물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인천공항공사가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본사 정규직 전환방안인 '청원경찰 제도'는 공사에게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보안검색 업무 운영에 심각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정교모 관계자는 "여객수요 급감으로 재무상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구 사장과 경영진이 막대한 고정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직고용을 결정한 것은 공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으로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감독관청인 국토부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했음이 구 사장이 정교모에 밝힌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며 "대검찰청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 역시 "청원경찰 제도는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특수경비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낡은 제도"라며 "감독부서인 국토부가 공사 측의 본사 직고용 계획을 승인해 감독업무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 확산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 공사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청원경찰 전환과 관련해 국토부를 상대로 위법한 행정행위 시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 사업비 내에서 임금체계를 설계하기 때문에 청원경찰 전환으로 인건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교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기존 용역회사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절감분을 활용해 임금 평균 3.7% 인상과 복리후생 추가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은 법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과 합의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지난 3년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합의를 거쳐 추진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경영진의 배임 주장은 사회적,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청원경찰로 전환하면 감독권의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지난 1997년 11월 경찰이 국내 공항 보안검색을 돌연 강화해 일부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던 것처럼 보안을 중시하는 경찰과 여객편의를 중시하는 공항측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주요 국제공항들이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에 무인화·자동화를 추구하고 출입국 수속이 빨라지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경찰이라는 방식까지 동원해 보안검색요원을 본사 직고용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