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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받은 일본 교수, '240억대 세금탈루' 7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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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받은 일본 교수, '240억대 세금탈루' 78억 추징

2018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혼조 다스쿠가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뮤지엄에서 열린 연례 노벨 의자 서명식에 참석,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의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18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혼조 다스쿠가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뮤지엄에서 열린 연례 노벨 의자 서명식에 참석,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의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혼조 다스쿠(本庶佑 78) 교토대 특별교수가 암 면역제 '옵디보'의 특허사용료 200억 원대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은 10일 오사카 국세국이 혼조 특별교수가 암 면역제 옵디보를 제조 판매하는 오노(小野) 약품공업에서 받은 특허 사용대가를 2018년까지 4년 동안 22억 엔(약 246억 원) 상당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 국세국은 과소 신고가산세 등을 포함, 7억 엔 정도의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일본 세무당국은 혼조 교수가 악질적인 세금포탈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판단, 중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오노약품은 2006년 혼조 교수가 발견한 면역세포 움직임을 억제하는 단백질 'PD1'에 관한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혼조 교수와 옵디모 공동 개발한 오노약품은 특허를 활용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액 일부를 특허사용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혼조 교수는 특허대가가 지나치게 적다면서 그간 사용료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노약품을 법무국에 공탁해 왔다.
세무당국은 특허사용료가 공탁됐다고 해도 계약에 따라 혼조 교수의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으로 간주했다.

혼조 교수는 1992년 면역치료를 할 때 'PD1' 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