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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지연’ 논란 페이스북 2심도 승리…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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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지연’ 논란 페이스북 2심도 승리…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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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 지연사태를 일으킨 페이스북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다”면서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됐다”면서도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7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자들의 접속을 지연시켰다. 이에 페이스북의 고의적 지연으로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은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용 제한’은 맞지만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의 고의적 접속지연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환영’ 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측은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