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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litary]일본이 4월 인수하는 JSM 미사일...원거리 공격능력 확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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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litary]일본이 4월 인수하는 JSM 미사일...원거리 공격능력 확보의 의미

일본이 오는 4월 노르웨이에서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수한다. 일본이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A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움직임과 직결돼 있는 미사일로 일본이 평화헌법 상 전수방위 원칙을 깨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무기다.

일본이 도입할 JSM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사진=제인스닷컴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이 도입할 JSM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사진=제인스닷컴

방산 전문매체 제인스닷컴은 일본 방위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지난 9일(현지시각) 일본이 공군자위대용(JASDF)의 F-35A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4월부터 정밀 유도 무기인 JSM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7일 일본 방위성이 낙도 방위 등에서 적의 위협권 밖에서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약 500㎞의 '원거리공격미사일'(standoff missile)을 늦어도 2022년 3월까지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 제이스보도가 맞다면 일본의 JSM 획득시기가 1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JSM은 F-35A 스텔스기 동치 내부 무장창에 맞도록 설계된 5세대 정밀 장거리 미사일이다.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F-35의 스텔스 성능에다 약 500km인 사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공군 전문 매체 '에어포스 테크놀러지'에 따르면, JSM은 길이 4m,무게 416kg이다.탄두중량은 125kg이다. 링크 16네트워트워크와 호환하는 데이터링크가 탑재되며 비행중 표적, 경로수정과 임무취소, 명중여부 표시 등을 명령할 수 있다.미사일 전방에 탑재된 적외선 시커는 표적을 구분하며 정밀한 항법체계는 지상에 근접해 비행하도록 해준다. 또 소형 제트 엔진 덕분에 기동력이 뛰어나다.

제인스에따르면,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는 지난 2019년 3월 일본 공군자위대에 수량 미상의 JSM 초도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4억 5000만 크로네(미화 4920만 달러) 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8 회계연도에 22억 엔(미화 2080만 달러)의 예산을 공군자위대에 배정했다. 이중 JSM 구매 예산이 21억 6000만 엔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어 2019회계연도에 79억 엔, 2020회계연도에 136억 엔의 예산을 JSM 조달 비용으로 각각 배정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사진=일본 방위성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사진=일본 방위성

이뿐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AGM-158B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재즘-사거리연장형(JASSM-ER)과 역시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은 AGM-158C LRASM도 획득할 계획이다. 공군자위대의 다목적 전투기F-15J에 탑재할 미사일들로 공군자위대의 장거리 펀치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무기들이다. JASSM과 LRSAM은 사거리가 공히 900km 이상으로 일본 언론들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검토할 대상으로 소개한 것들이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일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발사할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동해상과 동중국해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탄도미사일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이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착수했을 경우 일본이 사전에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F-35A 전투기 합동타격미사일(JSM), 이지스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확보해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공격이 행해질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뒤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전수방위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