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이번 밀수품은 일동후디스가 출시한 어린이 영양제 ‘후디스 산양 하이키드 골드’로 확인됐다.
경찰이 발송물의 출처를 물었을 때 시설 주인이 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청구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를 근거로 당국은 밀수품으로 판단 내렸다고 외신은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은 베트남에서 개당 평균 50만 동(VND)으로 매겨진다. 이는 한화로 따졌을 때 2만 5600원 수준으로 창고에 보관된 전체 물량의 총 가치는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른다.
이후 진행된 확대 수사에서 ‘88 Lang Ha’라는 주소로 확인되는 건물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한국 물품(가정용품, 화장품 등)이 발견됐다.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파견된 직원일 뿐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경찰은 베트남인이 한국산 제품(특히 유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을 불법으로 베트남에 들여와 가격을 높게 매겨 파는 업체를 잡아내고 매년 수천 개의 밀수품을 압수한다. 현재 당국은 창고 두 곳에서 확보한 밀수품들을 밀봉하고 소유자를 명확히 찾기 위해 검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