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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멈춘 의대생, '의사 국시' 치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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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멈춘 의대생, '의사 국시' 치를 수 있을까?

의대 본과 4학년 단체행동 잠정 유보
국민 중 반대 여론 높아 응시 불투명
의사 국시만 허용땐 공정성, 형평성 시비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던 전국 의대 본과 4학년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했지만 국시 응시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던 전국 의대 본과 4학년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했지만 국시 응시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단체행동을 벌인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이 이를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시 응시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의료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 역시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며 행동에 동참했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는 동맹휴학을 전개했고, 본과 4학년은 국시 거부를 선언하며 정부에 맞섰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통 끝에 합의를 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중단됐지만 의대생들만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과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의료 정책의 운영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감독기구 등의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의 협의 후 의대생들을 지지하던 전공의·전임의들이 모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의대생들의 투쟁 동력이 상실됐다. 결국 13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후 행동방침은 논의 후 공개하겠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지켜보겠으며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본과 4학년들의 이번 결정으로 국시 거부 단체행동은 철회될 전망이다. 본과 4학년을 따라 동맹휴학을 계속하던 예과 1학년생부터 본과 3학년생들도 행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동맹휴학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 응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사실상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본과 4학년들의 국시 응시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계의 파업을 지켜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시도 현재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의료계 단체행동에 주축인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의대생들의 투쟁 동력이 사라졌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국시에 응시한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 여론과 현재 국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 원로들까지 국민에게 사과하며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반대 여론이 높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응시를 철회한 후 접수 기간이 지나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 의사 국시만 허용할 경우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한 탓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55만966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를) 언젠가 구제해주긴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