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지로·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