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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가중 처벌 과징금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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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가중 처벌 과징금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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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금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원사업자의 '갑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하고 2년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20% 이상, 50% 미만을 가중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30%로 늘렸다.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때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고,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 40%, 피해 정도와 규모 30%, 부당성 30%를 따져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금전적 피해와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 30%, 피해 발생 범위 30%, 부당성 40%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