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13세 이상 全국민 통신비 ‘2만원’ 감면…‘알뜰폰·선불폰’도 적용

공유
0

13세 이상 全국민 통신비 ‘2만원’ 감면…‘알뜰폰·선불폰’도 적용

[자료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뉴시스]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된다. 법인폰은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원’ 기준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요금 감면 방식이다. 요금에서 2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른 가족 명의의 휴대폰 사용자라면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편리하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가족명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2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선불폰 적용된다. 9월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이 대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