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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결제 환경 급변…영국처럼 중앙은행에 규제 권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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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결제 환경 급변…영국처럼 중앙은행에 규제 권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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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영란은행의 강력한 규제 사례가 국내 지급결제 규제체계 개선에 좋은 참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16일 발간한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보고서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 처리를 위한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소액자금이체은 연중무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지급결제 참가기관이 다변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국 사례를 참조해 한은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영란은행법과 별도 법규 등을 통해 영란은행에 미시감독권, 지시명령, 제재권 등 각종 규제 권한을 부여해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참여에 대응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감독 권한 역시 중앙은행의 몫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토대로 "최근 지급결제분야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한은의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논의시 주요국의 추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 당국은 자금결제시스템(PS)을 제외한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 등에 대한 감독 권한만 보유하고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제한적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결제 협의기구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경식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최근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등으로 지급결제 전반에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 지급결제제도 감시자와 발전 촉진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