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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1·중1 매일 등교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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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1·중1 매일 등교 확대 제안

'특별방역기간' 종료되는 10월 12일부터 단위학교 방역지원 강화 조건 전제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단위학교의 방역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석연휴의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한해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단위학교의 방역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석연휴의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한해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단위학교의 방역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한해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올해 봄부터 불어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즌(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 수업 대신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돌봄 부담이 늘어나고, 학생의 공동체 경험 결핍, 가중되는 교육격차, 코로나 우울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초등 1학년의 원만한 학교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하여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등교 확대 방안에 따르면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초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해 매일 등교 수업을 제안했다.

중1도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대면수업을 확대한다. 다만 기초학력 및 학력 격차 지원를 비롯해 진학 및 정서 상담, 중도입국학생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사 운영 조정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 방안은 단위학교가 자율로 결정한다. 학사운영 조정에 앞서 방역방국과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 질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의 유형이 편중되지 않도록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과제 수행중심 수업 등의 다양한 원격수업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생활적응 및 교육격차 예방을 위해 다양한 학생-학부모-교사간의 상호소통 및 피드백과 상담 활동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와 학생이 쌍방향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일대일 또는 1대 다수와 정서적 유대 형성, 학습상황 점검 및 피드백 등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혼자서 화상 플랫폼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움 토닥임 콜(Call)'을 운영한다. 학생과의 유선 전화를 통해 정서적 유대 형성과 학생들의 개별 학습상황 파악 및 피드백 등을 주고 받는다.

시교육청은 중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정서 지원 및 기본학력 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이 조‧종례 시 쌍방향 화상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해 일대일 또는 1대 다수 상호작용으로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정서적 유대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KT와 업무협약을 통한 KT 화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생과 중학생 원격 기초 교과 학습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100명과 중학생 300명 선발해 방과 후 1대 3 그룹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 12월 말까지 사범대생 학습 서포터와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 원격(대면)수업과 학습관리를 제공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학부모님, 교육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며 "언제나 교육을 중심에 두고 어려운 상황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