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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웹사이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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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웹사이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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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와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올렸다.
자료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 해설을 담았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은 70%로 높아진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또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1건씩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1주택자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내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집을 내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8%포인트씩 늘어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다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가 늘어난다.

따라서 내년 1월에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해도 그 집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반토막난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주택 수 판정에 관심이 커졌다.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가구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 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 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