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지원 후 3년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그동안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가구 소득기준' 증빙 절차도 개선,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구소득 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증빙하면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혼소송 서류나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