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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웅동학원 소송 의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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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웅동학원 소송 의혹은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소송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 행위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 등이 가진 허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있었음에도 조씨와 부친이 대응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압류는 보통 밀행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씨와 부친이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전제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