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195억 원을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이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회수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금회수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고의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다음달 7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