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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귀한 전세, 매맷값 넘어서…서울 아파트도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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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귀한 전세, 매맷값 넘어서…서울 아파트도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연일 치솟는 전셋값에 서울에서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는 지난달 4일 1억8500만 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열흘 뒤인 같은 달 14일에는 같은 주택형, 같은 층의 아파트가 1억5천500만 원에 매매됐다. 전셋값보다 매매가격이 3000만 원 싸게 팔린 것이다.

이밖에도 강동구 길동 ‘강동렘브란트’, 금천구 가산동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구로구 구로동 ‘비즈트위트그린’, 관악구 신림동 ‘보라매해담채’ 등 소형 면적에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1500만~1800만 원 높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의 시행과 가을 이사철을 맞은 전세 품귀 현상이 전셋값을 밀어 올려 깡통전세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끼친 요소 중 하나다. 청약을 노리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 대신 전세에 몰리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76㎡형 아파트는 지난달 10일 보증금 4억 원(24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 7월 31일과 8월 6일에 계약된 매맷값과 같은 금액이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보증 액수는 지난달 말 기준 3015억 원(1516가구)으로 지난 한 해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이미 넘어섰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