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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푸에블로호 승조원 북한에 최대 60억 달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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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푸에블로호 승조원 북한에 최대 60억 달러 요구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968년 1월 공해상에서 나포된 미해군 정보함 푸에블루호가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다. 사진=VOA이미지 확대보기
1968년 1월 공해상에서 나포된 미해군 정보함 푸에블루호가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다. 사진=VOA

북한은 지난 1968년 1월 동해 원산 앞 공해상에서 해양조사선으로 위장한 미 해군함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고 현재 평양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았다. 푸에블로호는 일본 큐슈를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옛 소련 극동 기지를 정찰한 뒤 원산 앞 공해상에서 무장 초계정 3척과 미그기 2대에 포위돼 나포됐다.

82명의 승조원들은 11개월 뒤에 풀려났는데 이들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 2018년 2월 북한 억류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조원들은 억류 중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 동안 경험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 당 최대 1억3000만 달러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9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에 전체 약 170명의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공개됐는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한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000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 당 산정된 금액은 약 2010만 달러라고 VOA는 소개했다.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 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는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지고 손해배상금도 원고 측의 목소리만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VOA는 덧붙였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8일 VOA 전화통화에서 변호인이 요구한 60억 달러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면서,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원고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기금이 충당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