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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27일 결론…의정 합의 이행 또다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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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27일 결론…의정 합의 이행 또다시 안갯속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계 측의 대정부 협상 주체였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실무이사진이 내부에서 불신임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칫 의·정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날짜를 27일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 회장과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의원 등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 회장과 실무이사진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발의는 개인들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서 의정 합의안에 대한 거부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오는 27일 임시총회 안건은 ▲최 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협 비대위 운영의 건 등 총 5개항이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최 회장과 의협 실무이사진은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