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조두순법' 봇물…졸속 입법·인기 경쟁, 위헌·헌법불합치 판정 우려

공유
0

'조두순법' 봇물…졸속 입법·인기 경쟁, 위헌·헌법불합치 판정 우려

지난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 또 '조두순 격리법' 같은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세 여야를 성폭행해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조두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거주지였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반경을 최대 1km로 넓히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해 활동반경을 주거지 200m 밖으로는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일부 법안은 소급 적용까지 허용한다고 돼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600m 밖으로 제한하고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집 앞에 성범죄자라는 표지를 붙이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호응한 법안들인 셈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인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조두순이 출소를 석 달 앞둔 이제야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 따가운 시선도 있다.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간 지 이미 12년이나 지났는데 '지난 12년 간은 뭘 했느냐'는 지적이다. 심지어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검토 없이 무더기 발의됐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