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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해 사용자 감시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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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해 사용자 감시로 피소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감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감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로이터
페이스북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감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폰아레나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스타그램은 7월 한 달간 실제로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이폰 모델에서 카메라에 접속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아이폰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그 대신 인스타그램이 아이폰 카메라에 접속하고 있다는 알림을 내보냈다.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10억 달러에 인수한 모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페이스북이 소송에 휘말린 것. 이번 소송은 법인이 아닌 인스타그램 사용자 개인이 제기했다.

뉴저지의 인스타그램 사용자 브리타니 콘디티 등은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접속한 것은 버그와 관련이 없고,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콘디티는 “인스타그램이 가입자의 아이폰 카메라를 장악함으로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허가 없이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원고는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다. 인스타그램은 앱이 열려 있는 동안 끊임없이 사용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에 접속해 사용자를 무단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인스타그램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접근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적고 있다. 무단 촬영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원고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사생활을 포함해 개인적인 정보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카메라의 불법 사용으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올려 어떤 제품과 브랜드가 소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원고들은 법원에 집단 소송을 요청하고 배심 재판을 청구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