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추석 때 휴게소 내 음식 섭취 불가…포장만 허용·출입명부 작성

공유
0

추석 때 휴게소 내 음식 섭취 불가…포장만 허용·출입명부 작성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추석 연휴 승용차 이용 귀성객 증가에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사를 중단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추석 기간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휴게소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테이블은 운영이 중단되며 야외 테이블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안내 요원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휴게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QR 코드나 수기 및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을 32개소 운영하고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을 분산하기로 했다.

귀경·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과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철도는 좌석 판매비율을 100%에서 50%로 제한,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버스·항공·연안 여객선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 명단을 관리해 확진자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