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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위챗 내려받기 금지 명령' 중단하라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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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위챗 내려받기 금지 명령' 중단하라 예비판정

미국 법원이 위챗 내려받기를 중단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법원이 위챗 내려받기를 중단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뉴시스
미국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이날 자정부터 위챗 내려받기를 중단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자정부터 중국 텐센트 산하 SNS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토록 한 행정 명령의 집행을 중단토록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위챗 사용자들이 소송에서 제기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18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위챗과 틱톡 앱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해 내려받기를 할 수 없도록 하라고 애플과 구글에 통보한 바 있다.

틱톡 역시 이에 맞서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했지만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 오라클·월마트와 맺은 합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용금지를 코 앞에 두고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위챗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태세여서 틱톡처럼 미국 법인화 하는 것과 같은 사전 작업도 없고, 사용금지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예비판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처는 지루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분석업체 앱토피아에 따르면 미국내 위챗 사용자 수는 8월초 현재 하루 약 1900만명 수준이다.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중국에 연고가 있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인들이 사용한다.
법원은 "정부의 국가안보 이익이 엄중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행정부는 위챗을 미국내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같은 우려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완전한 금지 대신 위챗을 정부 기기로부터 차단하는 것 같은 대안들도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 연합'은 '수백만 미국내 위챗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