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의무를 처음 위반했을 경우 1000파운드(15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반이 많아질수록 벌금도 늘어나 가장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1만 파운드까지 벌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법률은 또 자가격리 의무를 무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가격리한 고용인을 처벌하는 고용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0파운드(약 75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잉글랜드에서는 19일 4422명의 코로나19 감염자와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날 스코틀랜드에서는 351명,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는 각각 212명과 22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같은 규제를 도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