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늘어가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전국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 했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활용,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우선 전국 5개 광역단체별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자체별 15채 이내, 50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일수도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했다.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치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민박 안전·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