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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도 ‘방콕’하라면서 농어촌 빈집 숙박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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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도 ‘방콕’하라면서 농어촌 빈집 숙박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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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늘어가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전국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작년 현재 전국 농어촌에는 6만1317채의 빈집이 방치돼 있다.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 했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활용,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우선 전국 5개 광역단체별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자체별 15채 이내, 50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일수도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했다.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치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민박 안전·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