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아직도 또 다른 형태의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약 2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세력들의 불법행위가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한 변종의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무차입 또는 차입한 대차주식에 대해 상환하지 않고 대차잔고를 유지하면서 금일 공매도를 행하고 주식 결제 기일이 이틀 후인 것을 악용, 결제일 전에 주식을 되사놓는 매매수법"이라며 "주식결제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행하는 신종, 변종공매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로서는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결제 시스템에 대해 접근할 방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이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자력구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정부의 공매도 금지목적과 다르게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변종공매도를 통한 주가하락 유도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며 "변종공매도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진상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월 이후 공매도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당사가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자행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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